휴게시간 미지급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병원 근무중입니다..
항상 바쁜 스케줄로 밥 늦게 먹는건 다반사고
휴게 1시간에 대해서도 간신히 30분 교대해가면서 쉬어가는데 어떨땐 1시간 다 못 쉴때도 있습니다..
바쁜날엔 11시에 출근해서 점심도 못 먹고 저녁 6시에 밥 먹으러 20분 쉬고 다시 일하고 말이 1시간 휴게지 바쁜 스케줄로 1시간 온전히 못 쉴때도 있는데
이걸 돈으로 달라고 하거나 나중에 위반 사항으로 신고하기 위해선 어떤 증거를 남겨놔야할까요?
다들 서로 의지해가면서 일하고 있지만 너무 지쳐요..
근무시간도 마음대로 변동하고.. 그로 인해 저녁식사는 주지도 않고 추가근무는 계속 발생되고 결국 퇴근시간은 별 차이 없는데 저녁도 안 주는 상태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일 근무실태를 기록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에 증명해서 받기는 어려우므로 재직시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을 인정받으려면 휴게시간에도 일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류,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증하는 방식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휴게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진술, 이메일내역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근무한 기록, 지시한 업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 문자, 통화, 대화 내용 등으로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에 회사의 업무지시(카톡, 문자, 통화 등)로 인하여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여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한 카톡, 문자등 내용 혹은 동료들의 증언, 휴게시간에 일처리 한 내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