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이 바껴서 금~화 일하고 수목 쉬다가 금~수 일하고목금 쉬는데 주 6일이 아니라 월급을 똑같이 주는게 맞나요?

스케줄 근무고 주 5일로 계약하면 스케줄 변동으로 주6일 일하고 이틀쉬면 추가수당이 엊ㅅ는게 맞아요?

점심시간 빼고 9×6=54인데...

원래 45시간 근무고

원장이 점심시간 안주는데 어쩌다 한번 1시간 쉬고 대부분 점심시으로 계약한 시간에 수술하고 원칙 어기고 수술 두개 잡아서 점심에도ㅠ일해야하게 만들고 바빠서 점심못먹는건 이해하지만 일부러 원장이 점심시간에 못쉬도록 하는거 엿 먹일 방법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원장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