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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시끌벅적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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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로 주 5일 45시간 근무자가 주6일을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3월 첫주를 주6일로 근무하게 되었어요(54시간) 원랜 주 5일 45시간 근무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보장이 안되고 병원특성상 어쩔 수 없는건 저도 이해하지만 일부러 점심시간에 수술하고 100%예약제라 당일내원예약 안되는데 원장이 원칙 어기고 당일 수술 잡아서 밥도 못먹고 일해야했고요.. 매일 야근도 해요.. 5인미만 사업장이긴한데 인권이 없는것같아서 현타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하므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하며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1주 4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정주에 기존 45시간에서 54시간으로 변경이 된다면 추가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고 추가시간 x 시급으로 산정이 됩니다.

    2. 5인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