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8시간이상 근무하면 1시간인건 아는데...
9시-18시 출퇴근하는 서비스 판매직입니다. 9시에 출근해서 10:30분에 휴게시간 1시간을 가라고했는데,
그시간때면 별로 힘들지않아서 휴게시간을 가고싶지않고, 오히려 점심을 굶더라도 14:00에 휴게시간을 가고싶은데
그때 가야지 오전에 출근자들이 퇴근을 할수있다고 무작정 휴게시간을 보냅니다.
별로 피곤하지도않은데 아침같은 점심을먹고, 다시 11:30분부터 일하기 시작하면
점심시간 러쉬타임으로 피곤에 절여져있습니다. 차라리 러쉬타임 이후에 휴게시간을 가지고싶은데,
그렇게는 안된다고하는데 이거는 판매직에 집중하다가 사람이 오래 못버티겠다 싶더라고요.
이제막 입사해서 배우고있는 신입인데, 휴게시간을 이런식으로 쓰면 당장에 도망치고싶어집니다.
심지어 12시출근하자마자 휴게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다른 직원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경우는 정당한건가요? 사람이 못버티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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