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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뱀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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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법적으로 8시간이상 근무하면 1시간인건 아는데...

9시-18시 출퇴근하는 서비스 판매직입니다. 9시에 출근해서 10:30분에 휴게시간 1시간을 가라고했는데,

그시간때면 별로 힘들지않아서 휴게시간을 가고싶지않고, 오히려 점심을 굶더라도 14:00에 휴게시간을 가고싶은데

그때 가야지 오전에 출근자들이 퇴근을 할수있다고 무작정 휴게시간을 보냅니다.

별로 피곤하지도않은데 아침같은 점심을먹고, 다시 11:30분부터 일하기 시작하면

점심시간 러쉬타임으로 피곤에 절여져있습니다. 차라리 러쉬타임 이후에 휴게시간을 가지고싶은데,

그렇게는 안된다고하는데 이거는 판매직에 집중하다가 사람이 오래 못버티겠다 싶더라고요.

이제막 입사해서 배우고있는 신입인데, 휴게시간을 이런식으로 쓰면 당장에 도망치고싶어집니다.

심지어 12시출근하자마자 휴게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다른 직원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경우는 정당한건가요? 사람이 못버티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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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이기만 하다면 휴게시간을 언제 제공할지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언제 휴게시간을 제공할지, 그 시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정해집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기재된 내용과 같은 휴게시간 부여가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