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시간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휴게 시간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요양원이라는(주간보호) 특수성 때문에 아침 조기 출근 합니다. 정시 근로 시작은 09:00부터~18:00까지인데 업무 특성상 통상적으로 아침 07:30분까지 출근 합니다. 즉 1시간 30분정도 연장 근로를 하는 샘이죠 그런데 이를 임금으로 주지 않고 중간에 휴게 2시간으로 대체 하고 있습니다.
말이 쉬워 2시간이지 직장(요양원)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 쉴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상사의 지시라 안따를 수도 없고... 이런 경우 법리적 규제 및 구제 방안은 없는 것인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