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1개월 개근시(만근시) 연차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금 하루4시간 파트타이머 근무입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1개월 개근 기준이 매월 1일~말일인지,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간격인지, 둘 다 상관없이 1개월 연속 개근시 기준인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 1월15일 근무를 시작한 경우,
(1)1개월 경과시점인 2월24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는지
(2)1월은 해당 사항 없고, 2월(1일~말일) 한 달 개근 시 2월분 연차 1개가 발생하는지
(3)아니면 입사일이나 매월 기준에 관계 없이 30일 연속으로 개근하면 그때마다 1개가 주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2월 5일 휴무,3월 5일 휴무했는데 3월6일부터 개근했다면 4월5일에 1개가 생기는 건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1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2월 15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15일 입사자라면 2월 14일까지 개근한 경우 2월 15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1월 15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월 14일까지가 한달이고 2월 15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연차1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예컨대 1월 24일이 입사일이면 1개월 개근시 2월 24일에 첫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월 15일이라면 2월 14일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2월 15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무, 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15.입사 시 1개월이 되는 2.14.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2.15.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간격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2월 24일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