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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참매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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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1개월 개근시(만근시) 연차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금 하루4시간 파트타이머 근무입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1개월 개근 기준이 매월 1일~말일인지,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간격인지, 둘 다 상관없이 1개월 연속 개근시 기준인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 1월15일 근무를 시작한 경우,

(1)1개월 경과시점인 2월24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는지

(2)1월은 해당 사항 없고, 2월(1일~말일) 한 달 개근 시 2월분 연차 1개가 발생하는지

(3)아니면 입사일이나 매월 기준에 관계 없이 30일 연속으로 개근하면 그때마다 1개가 주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2월 5일 휴무,3월 5일 휴무했는데 3월6일부터 개근했다면 4월5일에 1개가 생기는 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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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1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2월 15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15일 입사자라면 2월 14일까지 개근한 경우 2월 15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1월 15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월 14일까지가 한달이고 2월 15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연차1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예컨대 1월 24일이 입사일이면 1개월 개근시 2월 24일에 첫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월 15일이라면 2월 14일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2월 15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무, 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15.입사 시 1개월이 되는 2.14.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2.15.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간격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2월 24일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