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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
느긋한소1622.05.31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2021.1.4.~2022.5.31까지 근무한 기간제

남은 연차수당지급 관련

1년 미만 시 1개월 만근 시1개월 월차를 지급하였고

1년이상 시 지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더 발생하게되는데

이럴경우 퇴직 시 1년이상 시 발생한 연가 15일과

별도로 2022.1.5.~5.31.만근 근무 시

4개의 월차가 별도로 또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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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이며, 22년 일부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1.04. ~ 2022.01.03. : 11개

    2022.01.04.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월차)는 1년미만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며

    2. 1년되는시점인 2022년 1월 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주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방법은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며, 질문자님은 2022년 1월 4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자가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이 적용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고)., 매년 입사일에 15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참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4.~2022.5.31까지 근무한 기간제

    남은 연차수당지급 관련

    1년 미만 시 1개월 만근 시1개월 월차를 지급하였고

    1년이상 시 지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더 발생하게되는데

    이럴경우 퇴직 시 1년이상 시 발생한 연가 15일과

    별도로 2022.1.5.~5.31.만근 근무 시

    4개의 월차가 별도로 또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1년이 지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4일 ~ 22년 1월 3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1월 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5.~5.31. 기간에 대해서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11일, 2)2022.1.4.일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4.부터 2022.5.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