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하다가 불이 났습니다제가모든배상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3.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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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며 출장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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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 고용.산재 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입의무가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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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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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상해사고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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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일정기간 후 자진퇴사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더라도 자진퇴사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질의와 같이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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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에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반드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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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취업규칙중 어떤 것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해서 적용됩니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체협약의 여후효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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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질문 부당해고질문 부당해고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각각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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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퇴직금은 사직서 제출 후 14일 뒤에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10일이더라도 퇴직으로 발생하는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퇴직일은 사직을 승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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