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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0일 연간 중도 입사시 비례계산이 가능한가요?

회사 규칙에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 중도 입사 시 비례 계산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간 최장 10일이 보장되는 가족돌봄 휴가를 법이 정한 제한 사유가 아닌데 회사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하는 바(동조제4항),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등으로 10일의 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로 한다고 구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가족돌봄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법으로 정한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단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