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0일 연간 중도 입사시 비례계산이 가능한가요?
회사 규칙에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 중도 입사 시 비례 계산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간 최장 10일이 보장되는 가족돌봄 휴가를 법이 정한 제한 사유가 아닌데 회사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하는 바(동조제4항),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등으로 10일의 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로 한다고 구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가족돌봄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법으로 정한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단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