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도 고생하십니다.
매장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미교부된 상태이며
해당 매장으로 8월 9일자부터 출근을 했고, 상시근로자 2~3명인 매장입니다.
8월 한달 간 총 148시간의 근무시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9월 2일에 사장님께 퇴사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라 제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에게 "매달 10일에 월급을 주시더라." 라는 얘기만 들은 상태입니다.
11일 현재까지 임금 지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