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2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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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문의하면 열마디하는 팀장님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인사 · 노무인 문제로 보기는 어려우며, 통상적인 견지에서 답변이 길거나 정답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더라도 이를 비정상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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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모든 직원이 원래 쉬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실시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일일 업무처리건수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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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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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떨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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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교대근무시 적용되는 초과근무 수당 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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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사럽자와 아르바이트 간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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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채 합격 후 현 회사에서 사표 처리을 안해줄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의가 필요합니다.한편,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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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권고사직 후 바로 새로운 회사 입사 후 4일 근무 후 자진 퇴사 할 경우 실여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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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 통근의 어려움으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와 같이 입사 당시부터 통근에 곤란이 있었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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