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운용방식의 원칙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할때 사업장이 따로 은행에 가입(퇴직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적립만 해둔 상태라면
퇴직금 지급은 DB형으로 계산해서 드리는게 맞나요?!
따로 가입되어 있는게 아니라면 DB형이 원칙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맞는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종전의 퇴직금 지급방식대로 계산하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퇴직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정퇴직금과 DB형은 지급액 산정기준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DB형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아니라 원래 퇴직금 계산방식대로 지급하는 게 DB형입니다. 순서는 반대입니다만 어쨌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을 계산([(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적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