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C(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영 중인데 퇴직금 계산 방식을 DB(확정급여형) 방식처럼 계산하여 적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으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DC형의 핵심은 회사가 '매년 납입할 의무'를 다하고, 그 이후의 운용과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DB식 계산을 적용한다는 것은 회사가 나중에 퇴직할 때 발생할 금액까지를 미리 계산하겠다는 것인데, DC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근로자는 "DB식으로 계산해달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DC형 규정대로 이미 납입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규약에 없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적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DB형의 안정성을 원한다면 제도를 DB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DC형 안에서 DB 방식을 섞어 쓰는 것은 근로자에게도, 회사에게도 리스크만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