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된 사업장 퇴직금계산 여부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된 사업장인데

DC형 퇴직금 적립을

DB방식(직전3개월 평균 월급 x 근속연수)로 하다가

DC방식(연봉 x 1/12)로 적립해주는데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C(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영 중인데 퇴직금 계산 방식을 DB(확정급여형) 방식처럼 계산하여 적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으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DC형의 핵심은 회사가 '매년 납입할 의무'를 다하고, 그 이후의 운용과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DB식 계산을 적용한다는 것은 회사가 나중에 퇴직할 때 발생할 금액까지를 미리 계산하겠다는 것인데, DC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근로자는 "DB식으로 계산해달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DC형 규정대로 이미 납입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규약에 없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적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DB형의 안정성을 원한다면 제도를 DB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DC형 안에서 DB 방식을 섞어 쓰는 것은 근로자에게도, 회사에게도 리스크만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dc형 도입 전에 퇴직금제도를 유지하였다면 dc형 도입과 함께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입하는 것을 규정에 두고 동의를 받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