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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신청 시 합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사업장: 2017년 1월-2017년 9월 - 자발

B 사업장: 2017년 10월-2018년 6월 - 자발

C 사업장: 2018년 7월-2019년 9월 - 자발

D 사업장: 2019년 9월-2022년 12월 - 자발

E 사업장: 2023년 3월-2023년 4월 - 비자발

F 사업장: 2023년 5월-2023년 8월 - 비자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합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D사업장의 2022년 3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와 관계 없이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범위에는 f사업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이전의 자발적 퇴사 기간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BCDEF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A부터 F까지 모두 합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판단은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판단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