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합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사업장: 2017년 1월-2017년 9월 - 자발
B 사업장: 2017년 10월-2018년 6월 - 자발
C 사업장: 2018년 7월-2019년 9월 - 자발
D 사업장: 2019년 9월-2022년 12월 - 자발
E 사업장: 2023년 3월-2023년 4월 - 비자발
F 사업장: 2023년 5월-2023년 8월 - 비자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합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D사업장의 2022년 3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와 관계 없이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범위에는 f사업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이전의 자발적 퇴사 기간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BCDEF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A부터 F까지 모두 합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판단은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판단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