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계약서를 두 개 작성하고 월급을 두 번 받는 식으로 일했습니다.
이럴 때는 실업급여를 표준근로계약서 기준으로만 실업급여를 받나요?
아니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한걸 근거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음)
근로계약기간
2022.12.26 ~ 2023.09.30
2023.10.01 ~ 2024.05.31
2024.06.01 ~ 2024.08.31
근로시간 4시간
시업: 13시 00분
종업 :17시 30분
휴게시간 15시 00분 ~ 15시 30분
4대 보험
익월 5일 지급
용역계약서(사업소득자)
용역기간
2022.12.26 ~ 2023.09.30
2023.10.01 ~ 2024.05.31
2024.06.01 ~ 2024.08.31
3.3% 세제 공과 후 익월 10일 지급
사업주, 원사업자 동일
근무(수행)장소 동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이 우선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수급일액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사업소득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이 책정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와 공단에 문의하세요.
용역기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