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계약서를 두 개 작성하고 월급을 두 번 받는 식으로 일했습니다.
이럴 때는 실업급여를 표준근로계약서 기준으로만 실업급여를 받나요?
아니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한걸 근거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음)
근로계약기간
2022.12.26 ~ 2023.09.30
2023.10.01 ~ 2024.05.31
2024.06.01 ~ 2024.08.31
근로시간 4시간
시업: 13시 00분
종업 :17시 30분
휴게시간 15시 00분 ~ 15시 30분
4대 보험
익월 5일 지급
용역계약서(사업소득자)
용역기간
2022.12.26 ~ 2023.09.30
2023.10.01 ~ 2024.05.31
2024.06.01 ~ 2024.08.31
3.3% 세제 공과 후 익월 10일 지급
사업주, 원사업자 동일
근무(수행)장소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