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반듯한흑로280
반듯한흑로280

실업급여 관련계산이게맞나요???

다른회사에서 현재 1년2개월일하고 2월퇴사

9월22일부터~11월2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1.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조건이 되나요?

  2. 실업급여 계산 3달 급여 평균이라고 알고잇는데 첫달(전회사) + 9월22일부터~11월2일 두달월급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한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9월22일부터~11월2일까지 근무후 퇴사할 때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첫달(전회사) + 9월22일부터~11월2일 두달월급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9월22일부터~11월2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니요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받은 임금을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이전 직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