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계산이게맞나요???
다른회사에서 현재 1년2개월일하고 2월퇴사
9월22일부터~11월2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조건이 되나요?
실업급여 계산 3달 급여 평균이라고 알고잇는데 첫달(전회사) + 9월22일부터~11월2일 두달월급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한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9월22일부터~11월2일까지 근무후 퇴사할 때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달(전회사) + 9월22일부터~11월2일 두달월급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22일부터~11월2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받은 임금을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이전 직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