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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카멜레온148
굳센카멜레온14821.10.28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 올려봅니다!

실업급여 받기 전 3개월
A 사업장 2021.09.25~2021.10.25 월급 2,666,667원
B 사업장 2021.11.01~2021.11.31 시급 8720원 x 2주 x 일일 8시간 + 시급 8720원 x 2주 x 일일 4시간
B사업장 2021.12.01~2021.12.31 시급 8720원 x 한 달 x 일일 4시간

B사업장에서 2주간은 8시간 근로, 나머지 6-7주 간은 4시간 근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실업급여 산정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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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평균임금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법정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액수가 얼마인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기간동안 1일 4시간 근로하면 구직급여일액은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인 60,120원의 1/2인 30,06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손해보지 않으려면 주40시간 일한 후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한달간의 근로시간인

    4시간을 적용받은 실업급여 금액을 받으실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수급일별 근로시간은 최종이직일 기준으로 부여되는 바, b사업장 일별 4시간으로 산정될 것이며,

    상한액은 66000x4/8=33000원입니다.

    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 120~270일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31일까지 근로한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