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선정을위한계속근로시간에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중 소득이 있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시간 상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 시 승인되는 한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가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 시간 없이 근무 중인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8시간이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ㄴ이 부여되지 않고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단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감단직 근로자이나 실질적으로는 감단직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감단직 근로자의 승인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취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측이 중노위 항소 해놓고 저보고 업무복귀관련 면담 하자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노위 재심신청이 진행 중이더라도 사업주는 초심 지노위의 판정에 의하여 원직복직을 이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원직복직에 대한 면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 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한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어떠한 계산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시간 단위로 환산한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3개월 재직 후 퇴사시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사통보기간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과 계약직 간 식비를 다르게 지급하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식비의 차별이 있다면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