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없으므로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연차 1개당 시급*8로 지급하면 됩니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계산한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