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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청설모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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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인데 외국인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저희는 버섯을 생산재배 하는 농업회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제외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근로자들 연차수당을 일반 근로자처럼 지급해냐 하는지요?


1년미만 1개월에 1개

1년이상 15개 이렇게요


저희는 시급제이니 최저시급 x 8시간분 계산해서 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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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농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도 예외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없으므로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연차 1개당 시급*8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이 됩니다. (1년미만 기간 한달 개근시 연차 한개 + 1년 되는 시점 15개)

      2.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근로자가 몇명인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계산한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도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되므로

      그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