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모두 주15시간이상 근무) 월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번 다르다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 그에 따라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