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대체휴일 근무시 임금은 몇프로 받나요?

농장에서 사장님과 알바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일~6일 근무하고,

시급 11,000원으로 받습니다

  1. 근로자의날, 대체휴일 근무하면 임금은 몇프로 받나요.
  2. 2. 못받았으면 퇴직후 고용노동부 ㅔ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3. 3. 알바일데 대체휴일에 쉬게되면 임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나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대체휴일 모두 당초의 임금대로 지급되고, 다만 근로자의 날에는 추가적으로 해당일에 대한 일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관공서공휴일, 근로자의날 등)에 근무 시 휴일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유급휴일수당 100% 및 그 날 근로에 따른 임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에 따른 임금 10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