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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외국인 근로자 임금계산 방법

농업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농업회사는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매월 2일 휴일을 제공하고

28일 근무한 것에 대해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질문. 월급으로 지급하면 월 2,286,840원을 지급하면 맞는지요?

임금계산내역

월 근무일 계산

365 - 24일(휴일) = 341일 / 12개월 = 28.416 일

월급액 = 1일 8시간 x 28.5일 x 10,030원(최저시급) = 2,286,840 원

(주휴수당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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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평균적인 월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농업회사라고 하여 휴일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농림사업에 포함되는지 그 범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확 후 활동을 선별, 건조, 가공, 유통, 판매로 분류할 때, 원칙적으로 선별, 건조는 농업에 포함되나 가공, 유통, 판매는 농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선별, 건조업종에 해당하여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주 몇 일 근무하는 지)를 알아야 월급여 산정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다시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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