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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우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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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농업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근로조건

  • 업무내용 : 하우스내 작물재배(선별 및 건조에 해당)

  • 휴일 : 매월 2일만 휴일 제공(근로자의 희망사항, 급여를 많이 받기위해서)

(현재로는 격주 일요일 휴일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근무일 : 매월 2일씩 휴일 제공에 따라, 월별로 근무일은 달라짐(27일, 28일, 29일 등)

  • 주별근무 : 1,3주는 주 7일 근, 2,4주는 주 6일 근무

  • 급여 : 시간당 최저시급 예정(주휴수당 없음)

참고사항

농업회사는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휴일은 2일만 제공(근로자 요청사항)

주휴수당 : 없음

질문.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급여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려고 하는데 맞을까요 ?

임금계산내역

월 근무일 계산

365 - 24일(휴일) = 341일 / 12개월 = 28.416 일

월급액 = 1일 8시간 x 28.5일 x 10,030원(최저시급) = 2,286,840 원

(주휴수당 미계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계산방식으로 평균적인 월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일 8시간씩 근무한 경우라면 질의의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ㅇ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