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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일용직(상용)근로자 인건비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건설현장입니다.

저희회사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가 내국인 및 외국인이 있습니다.

전부 일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에 작업을 하지않아도 일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그리고 임시공휴일도 1.5를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시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일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실상 상용직처럼 근무요일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