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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재칼13
팔팔한재칼1323.08.29

회사로 부터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할경우

노동자가 부득이하게 회사로 부터 해고를 당했을 경우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위해 이력서에 (해고)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할까요?

전과 기록도 아닌데 제 지인이 해고라고 적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유는 해고한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을 때 해고를 명시한다고 하네요.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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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 퇴직사유를 빼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을 회사는 넣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해고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력증명서 내지 사용증명서 발급 시 퇴직 사유를 제외하고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항목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는바, 이 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요구한 때는 기재하지 않고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경력증명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이력서에 구체적으로 해고라는 표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해고당한 것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이직사유를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