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제수당 항목에 연차수당 포함
처음 입사 당시 연봉 3600만원 이라고만 말했음.. 당연히 연차수당 포함 이런말 없었고 3개월만에 근로계약서 제시하며 싸인하라고해서 연차수당포함이라는 항목을 삭제요구 함.. 경리가 일이있어 안나와도 월급에서 제하지 않는다고 그냥 싸인 하라고 함..어쩔수 없이 싸인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시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면 임의로 넣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위 사항을 한번더 확인받아 카톡/메일 등 서명으로 확인을 받아 놓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귀 근로자가 이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직접적 산정 근거가 없다면
무효인 포괄임금제로 보이므로
추후 노무사 선임하셔서 연차수당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적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시키는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연차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서명한 이상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아닌 자가 구두로 설명한 내용은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증거가 없으므로 지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고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수당을 공제하더라도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이라면 계약서 내용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상기 사정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