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후 1년 1개월 퇴사 질문입니다.(계약서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철회하거나 다시 변경하려면 새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합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종전 근로조건을 적용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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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휴일에 당직 근무 시 수당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의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대가 또한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당직근무의 내용이나 그 강도가 실질적으로 통상의 근무와 같다면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150퍼센트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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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제출한 날짜보다 일찍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에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앞서 임의로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합의한 퇴사일까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결근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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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연차를 마음대로 쓰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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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무원 직원 검색막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직원의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기관에 따라 홈페이지에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와 성명을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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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의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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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해에도 직장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올해 퇴직자이면서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검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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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중 발생한 사고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승인 전에는 연차휴가로 처리될 수 있으나, 승인된 이후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고 휴가 내지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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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5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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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는 알렸으나 사직서 작성 전에 번복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 청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사직 승인이 있은 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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