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시 A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고용승계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소속 변경 내지 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면 퇴직금의 지급은 무효가 되고, 반대로 퇴직금을 유효하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A회사 퇴직 후 B회사에 신규 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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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시 근로일을 설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임신기,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모두 반드시 근로일을 종전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일을 단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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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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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액 절세방안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따라서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상기의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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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직원해고 처리가 불가피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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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의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상처리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산재조사표는 제출해야 합니다.2.재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3.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4.산재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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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퇴사의사를 밝혔는대 근로기준법 26조를 빌미로 퇴사를 1달후 시켜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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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에 최저 기본급을 일방적으로 깎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이 삭감된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어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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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시 기존회사에 시니어 인턴쉽 재입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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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언제까지민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교부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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