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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치타86
수려한치타86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하원차량 지도를 마치고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가는 길에고열이 나는 원아가 있어 약국에 들러 해열제를 사오라는 긴급 부탁을 받고~하원 차량에서 내려 급하게 가다가 다른 차량 보조석에서 내리는 문에 세게 부딪혀 피멍이 드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빨리 해열제를 사러 가야한다는 생각에 상대차량 연락처도 받지 않고 얼른 약만 사고 돌아왔는데 직접적으로 차량문에 세게 부딪히다보니 걷기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병원에서 반깁스를 한 상태로 출근하여 아이들과 함께 하다보니 퇴근시간즈음 온 몸이 아파서 그 다음날은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제가 이번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안일하게 판단하여 무리해서 출근하고 입원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교통사고 휴유증인지 통증이 점점 심해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친거는 교통사고신고 해서 가해자를 찾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산재 청구가 되는건지 모르겠네요~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은 cctv로 가해자를 찾아보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리구 제가 출근하지 못한 날은 연차를 사용해야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의학적 소견을 받아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차량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산재가 승인되면 소급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사고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전에는 연차휴가로 처리될 수 있으나, 승인된 이후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고 휴가 내지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채처리가 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우선 가해자를 찾아야 합니다.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단 연차 말고 무급휴가로 받으시되, 나중에 산재 승인되면 휴업급여로 그 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해자를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업무중 사고로 생긴 부상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친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를 찾든 못찾든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로

      다친 부분에 대한 입증만 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