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하원차량 지도를 마치고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가는 길에고열이 나는 원아가 있어 약국에 들러 해열제를 사오라는 긴급 부탁을 받고~하원 차량에서 내려 급하게 가다가 다른 차량 보조석에서 내리는 문에 세게 부딪혀 피멍이 드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빨리 해열제를 사러 가야한다는 생각에 상대차량 연락처도 받지 않고 얼른 약만 사고 돌아왔는데 직접적으로 차량문에 세게 부딪히다보니 걷기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병원에서 반깁스를 한 상태로 출근하여 아이들과 함께 하다보니 퇴근시간즈음 온 몸이 아파서 그 다음날은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제가 이번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안일하게 판단하여 무리해서 출근하고 입원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교통사고 휴유증인지 통증이 점점 심해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친거는 교통사고신고 해서 가해자를 찾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산재 청구가 되는건지 모르겠네요~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은 cctv로 가해자를 찾아보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리구 제가 출근하지 못한 날은 연차를 사용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