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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코알라290
당찬코알라29023.07.22

연봉인상후 1년 1개월 퇴사 질문입니다.(계약서문제)

회사와 연봉 협상을 했는데 200 만원 인상된 연봉 3000 만원 입니다.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협상한 달 2800 만원에 퇴사를 하려다가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1달 반정도 더 다니기 위해 200 만원 인상된

3000 만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기 몇 일전 회사에서 연봉협상 결렬로

한달전에 작성한 인상된 근로계약서 회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연봉협상 계약서를 썼는데 연봉협상 결렬이라니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회수한다는게?

한 달치 임금을 연봉 인상 전 금액으로 줄려고 꼼수 부리는 것 같은데

만약 인상 전 금액으로 받았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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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통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 교부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연봉금액으로 이미 근로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인상된 연봉금액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인상된 연봉금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전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철회하거나 다시 변경하려면 새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종전 근로조건을 적용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임금인상의 효력은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상된 금액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회사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인상된 급여로 지급 안 할 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계약서를 쓰고 나서 협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만.. 계약서를 썼으면 이미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고 일방적으로 회수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회사는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회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시

    인상전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상 전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회수한다는게?

    한 달치 임금을 연봉 인상 전 금액으로 줄려고 꼼수 부리는 것 같은데

    만약 인상 전 금액으로 받았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이를 근거로 인상된 연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