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3.실업급여 신청을 전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급여받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아닌 , 총 수업료의 60%를 받는 학원강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수업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하여 받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회사에서 막는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 확인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재단근무자, 생산과장 및 부장은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언제까지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9.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9월 4일에 퇴사하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휴업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거운걸들고 안좋은 자세로 근무를 하다디스크 판정을 받아 시술을 함 산재를 받을수 있을까요?참고로시술을 위해 퇴사를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디스크 질환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촉탁계약직 1년 규정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1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3개월이나 6개월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경영난으로 전직원 해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복직명령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로 정한 정리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질의의 경우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파견에 대한 관행과 관습 그리고 임금의 결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