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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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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어제 퇴사를 하였습니다.

밥먹고 들어와서 양치하고 저를 회의실로 부르시더니 실수를 많이 해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사직서를 보여주면서 어제날짜로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절대로 자발적퇴사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당일통보 당일퇴사 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모르는게 투성이라 여기에 물어봅니다.

첫번째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조건

두번째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

세번째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전회사에 알려야하는지 또는 전회사가 알게되는지

위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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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실업급여 신청을 전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자진퇴사라고 되어 있고 본인이 사인했으면 자진퇴사이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회사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전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말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알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각각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이직확인서 접수가 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므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직확인서 접수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최종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최초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시 이전 회사에 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과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퇴사 입니다.

      2. 일단 퇴사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요청을 해야 회사에서 발급을 합니다. 이 때 이직확인서가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