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오일차 신입입니다 괴롭힘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와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에 가입 안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유보되어 있는 부분은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선노무사 국선 노무사 국선노무사 국선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선노무사를 선임하려면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대리인 선임 신청서 양식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여연차 모두에 대해 수당지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에 의하여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가 가능한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습기간 중의 고용관계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내지는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의 일체가 포함됩니다.근로소득과 임금의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로소득으로 대입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없는 부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검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48시간 월급 230만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6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세전 2,507,934원으로 계산됩니다.주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세전 2,257,141원으로 계산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