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후 입금액과 소득금액증명의 <지급받은 총액>으로부터 정확한 세전 '임금' 추산하기?
2021년11월분 월급부터 월급명세서가 교부되었습니다.
그전 것도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요청해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DC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임금'에 속하는 월급의 항목만 추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월급 구성 항목이 늘 2가지(기본급+수당)밖에 없습니다. 2021년11월분 월급명세서부터 지금까지 교부된 것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분 소득금액증명의 <지급받은 총액>은 2022년분 월급명세서의 세후 금액을 합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2021년10월분 이전의 월별 세전 '임금'은 매달 입금된 돈을 역산하여 세전 월급을 구하고, 그것의 합과 <지금받은 총액>과의 차액을 12개월로 나눠 골고루 반영하면 실제와 매우 가깝게 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것을 근로감독관이 인정할까요?
아니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2021년10월분 이전의 월급명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뒤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라고 제게 시킬까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입금된 내역은 있으므로 세전임금을 역산하여 계산하면 근로감독관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세전금액을 근로자가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에 대한 증빙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당해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