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솔직한치타113
솔직한치타11323.08.22

주휴수당 합의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주휴수당건으로 일단 진정서를보냈는데 그외에도 해고예고수당 안준게 있어서 포함하면 거진 200못받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주의 태도가 본인보다 한참 많으신 나이 많으신 부모님께도 소리지르고 한푼도 못주겠다면서 불가능한 역고소 소리를 하며 협박해서 정말화가났었는데

이사람의 행실이라면 합의할때도 되려 뻔뻔스럽게 나올것 같아서 합의할때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보통 임금체불합의는 어느정도로하나요?

주변에선 절반정도에 합의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려하는데 혹시 임금체불건보다 늦게 전달되면 얼굴을한번 더봐야할것 같아요 일찍 합의해야좋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액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정할 문제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합의하여 정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추가로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합의는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고 하기 나름입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를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도 또한 같이 조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보통 절반 정도 수준에서 합의하긴 하나

    당연히 이는 협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성격이 어떤지는 신경쓰지 마시고 질문자님은 체불임금을 전액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당연히 받아야할 노동법상 권리를 처음부터 절반만 받겠다는 생각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의 정도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적어도 절반 이상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은 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사건을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 합의금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누군가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해당 사건에서의 당사자가 납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의 추이에 따라 합의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