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근속년수로 인정해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의견은 반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승진에 소요되는 근속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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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이 하는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국가공인자격입니다.이와 달리 간병인의 경우에는 공인 자격은 아니며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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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알바비 지급일 위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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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근무 후 휴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철야근무 후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다만 휴무를 제공할지 여부 및 유급으로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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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공가로 안쳐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날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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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적용 도중에는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 제공은 가능합니다.일용직의 경우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하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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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또한 수급자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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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서 산재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식 중 부상으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한 것만으로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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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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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노조가 상위단체 노조를 가입한다고 합니다. 만약 상위 단체에 가입하게 된다면, 나중 다른 회사로 이직 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급단체 산하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직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이나 가입자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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