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간단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의 시간단위 분할 사용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최저 세전과 세후 월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424,337원이 됩니다.세후 임금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이나 수당, 피부양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최저 세전과세후월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월 2,424,337원이 됩니다.세후로는 수당이나 피부양자 등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근무를 업무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정황에 대한 증빙자료로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E-9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운전면허시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도 한국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교통안전교육(3시간)을 이수하고 ▲신체(적성)검사 ▲학과시험(필기) ▲기능시험(코스) ▲도로주행시험 등에 합격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구두로 얘기한거 서면으로 요청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파트타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연차를 부분적으로 못쓰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