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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8.15

5인미만 학원에 근무직원 근로자 입니다. (휴일근무)

안녕하세요,, 5인미만 작은 학원에 근무중입니다.. 휴일인 광복절날 오늘도 평일 처럼 근무했습니다.

그럼 오늘근무한 것은 월급여에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만약 하루치 일당을 계산할때는 1.5배로 게산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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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광복절에 일을 하였어도 추가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겠다고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고 화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추가근로가 아닌 평상시 근로와 동일하게 근로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연장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에 1.5배 수당도 적용되지 않는 점 안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광복절 근무시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의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래 근무일이라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