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학원강사) 임금에대해서

근로자의 날에 학원강사로 일을 하였는데 학원강사는 근로자 맞지요? 그리고 임금은 휴일수당(1배) + 근로수당(1.5배) 2.5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는 업무형태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비율제로 받고 강의만 하는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2.5배 맞습니다.

  • 학원강사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학원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급여는 휴일수당(1배) + 근로수당(1.5배) 2.5배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 계약의 내용, 4대보험 가입 여부, 업무지휘 관계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추가 수당 요구 가능하며

    수당의 금액은 사업장이 5인 이상/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학원강사는 근로자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전액 비율제는 아닐 가능성이 크고, 월급제라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면, 합산 2.5배 맞습니다.

    근로자이고 5인 미만이면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