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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군함조154
얌전한군함조154

부제소합의와 임금채권은 별개~~~

알바할 때~

퇴직서 양식에 부제소합의를 해주는 것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전혀 무관한 것이죠?~

근기법에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청산...그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제소합의를 하더라도 임금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제소합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서 양식 부제소 합의를 하여도 미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퇴직서 양식에 있는 부제소합의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채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면 임금채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