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수령할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2020. 04. 06. 08:05

회사를 사직하였는데, 회사는 산정착오로 초과 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수령할 퇴직금에서 상계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회사의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상계가 가능한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상계를 하지 못 합니다.

  • 다만, 계산이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고,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초과 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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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  1995.12.21, 94다2672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 등에서 과오지급된 임금의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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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대법원 2014.12.11. 2011다 77290)

      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사용자가 어는 달에 착오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2) 액수가 큰 차이가 없다면(예를 들어, 10~20만 원 정도), 그리고 3) 상계방법과 시기에 대한 사용자의 사전고지가 있다면 상계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 04. 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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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또한 임금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퇴직금과 사용자가 보유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본래 금지됩니다만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착오로 인해 과다지급된 경우 등은 예외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고법 2011나3404,  선고일자 : 2012-04-04

        1.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020. 04. 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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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상계가 불가능하나, 계산착오로 임금이 초과된 경우 아래와 같이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26721,  선고일자 : 1995-12-2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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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부여 된 경우,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임금공제 방식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착오 지급 하였고, 착오지급한 시기와 정산의 시기가 밀접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상계 금액과 상계 방식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계 금액이 근로자의 경제 생활 안정을 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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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원칙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계산착오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초과로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상계 금액과 방법 등을 미리예고하고 협의를 거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판례]

              임금 등의 계산의 착오로 인해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1998.6.26, 97다 14200).

              2020. 04. 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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