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육아휴직 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회사는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신청기한에 맞춰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신청한 날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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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교섭 상대방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단체교섭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가 동법 상의 사용자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배송사 소속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용역계약의 위탁인은 수탁인 소속 배송기사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당초에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었다면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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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강제 출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포괄적인 휴일근로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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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임원면접 인대 면접보러 올때 소득증빙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는게 이게 맞나요?원청징수 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2차 면접 때 소득증빙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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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관련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쟁의행위 목적은 당초 단체교섭으로 요구한 사항이며, 쟁의행위 기간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2.단체협약의 체결로 쟁의행위가 종결되었다면 다시 동일한 교섭요구사항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3.쟁의행위에 참가를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나, 강제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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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강제 지정시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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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가 14일 내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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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중 어느것이 우선순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중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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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식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명절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명절 기간이 아닌 날에는 연차휴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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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선거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로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도록 재투표를 실시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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