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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임원면접 인대 면접보러 올때 소득증빙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는게 이게 맞나요?원청징수 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2차 임원면접 인대 면접보러 올때 소득증빙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는게 이게 맞나요?원청징수 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이건 처음 격는 일이라 황당하내요.

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될 이유가 있나요.

      보통 연봉증빙자료로 확인하는거라 많은 회사에서 그렇게 합니다.

      대기업에서도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구요.

      본인이 싫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맞냐'는 건 기준이 애매합니다만... 예전 직장의 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경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또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소득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시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서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에 관하여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정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채용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연봉책정 시 참고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회사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득증빙과 원천징수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회사가 많기는 합니다. 아마 이전에 받은 연봉 등을 기초로 하여 연봉을 책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2차 면접 때 소득증빙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