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황 자체만으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채용 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르면 '채용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채용 강요를 하거나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용 공고에 명시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면접 자리에서 부당하게 낮추거나, 아예 다른 조건으로 강요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유인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정중히 거절하겠다"고 하시고, 캡처 자료를 확보해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