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HR백종원

채택률 높음

채용공고에 적힌 직무 내용이 면접을 가보니 점점 늘어나고 다른 업무까지 추가가 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에 적힌 직무 내용이 면접을 가보니 점점 늘어나고 다른 업무까지 추가가 되면 신고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직무 내용이 변동되거나 추가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접 과정에서 공고에 없던 업무를 슬쩍 추가하거나, 전혀 다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채용고지의 준수) 제2항, 제3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6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의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고와 다른 업무가 추가된다면 진정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