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직무 내용이 변동되거나 추가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접 과정에서 공고에 없던 업무를 슬쩍 추가하거나, 전혀 다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채용고지의 준수) 제2항, 제3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