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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0.08.18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이 하는 말이 정말로 기가막히네요. 동네부녀회장님 추천으로 오신분이냐고 물어보네요. 1명 뽑는데 지인추천으로 뽑을거면 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을까요. 형식에 그치는 이력서 접수와 면접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면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것인데 처벌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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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인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채용광고를 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