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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사 문의드립니다.

요양보호사는 14일이내로 근무를 안할 경우 자동 퇴사 처리가 되나요? 구두로 설명도 없이 자동 퇴사 처리가 되었다고 계약서 작성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문의를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법령에는 명시가 안되어있다고 하였는데, 보건복지부나 다른 부처에서는 14일 이내로 활동을 안하면 자동 퇴사 처이가 된다라는게 명시가 되어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자동퇴사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크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든 어떤 직종이든 일정기간 근무가 불가능하면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노무사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동법상 14일 이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에도 요양보호사 14일 동안 근무를 안 할 경우 자동으로 퇴사처리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 자동 종료는 별도의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자동종료사유는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14일 내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 활동을 안 하면 퇴직처리된다는 것은 노동법에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