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X (재직 일수 X 30일 / 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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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공휴일 대체 기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합의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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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등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 등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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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연도 기준 계산식에 대해 근로기준법(3년차에 15일?) 적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1년 2월에 입사한 경우, 회계연도의 초일이 매년 1월 1일이라면 2024.1.1.부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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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학교 재학 및 흉터연고 비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학업의 수행을 위하여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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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되었으나 회사 요청으로 한달 더 일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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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말알바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시간 단위로 환산한 임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802,539원이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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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일과 마지막 근로일이 다를 경우 퇴사일은 어디에 맞추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아닌 근로계약기간 말일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 26일이 아닌 6월 30일이 계약만료일이며 7월 1일이 고용보험 상의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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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연차수당(3년)관련 청구시 회사와 이견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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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직원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할 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아 대학원에 납입한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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