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 중 학교 재학 및 흉터연고 비용
안녕하세요
산재기간 연장으로 10월까지 요양기갼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제가 9월 1일부터 개강을 해서 대학교를 다닙니다. 이런 경우에 학기 중에는 휴업급여를 받지 못히는건가요 ?
그리고 수술 부위 흉터 연고 비용도 산재 혹은 실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제비는 산재보험 대상입니다만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비는 보험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학업의 수행을 위하여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