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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하운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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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학교 재학 및 흉터연고 비용

안녕하세요

산재기간 연장으로 10월까지 요양기갼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제가 9월 1일부터 개강을 해서 대학교를 다닙니다. 이런 경우에 학기 중에는 휴업급여를 받지 못히는건가요 ?

그리고 수술 부위 흉터 연고 비용도 산재 혹은 실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제비는 산재보험 대상입니다만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비는 보험 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학업의 수행을 위하여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