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휴업급여 청구는 안되는건가요 ?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학기 중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어 수술을 하여
산재처리 중입니다
9월 1일에 2학기가 시작 되는데 요양 기간 즉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대학생은 휴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 학기 중 근무를 햤었고 현재 그게 불가믕한 상태임에도 학기 중 휴업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1학기에는 제가 학기 중 소독 등을 위해 통원 치료를 받은 날은 급여를 준다고 말씀하셨던거 같은데 제가 물리치료를 받으로 가면 학기 중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물리치료 부분은 별도 공단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학기가 시작되어 복학한 후 실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학기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통원치료를 받는 날에 대해서만 일부 부분휴업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생이라고 휴업급여를 못받는 건 아니고,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고 있다면 요양때문에 휴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근로자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휴업급여의 지급여부는 휴업이 산재로 인한 것인지 또는 학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당초에 학기 중 근무를 했던 것이라면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생으로서 학업을 수행하는 기간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