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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하운드222
영리한하운드22223.07.25

대학생의 휴업급여 청구는 안되는건가요 ?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학기 중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어 수술을 하여

산재처리 중입니다

9월 1일에 2학기가 시작 되는데 요양 기간 즉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대학생은 휴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 학기 중 근무를 햤었고 현재 그게 불가믕한 상태임에도 학기 중 휴업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1학기에는 제가 학기 중 소독 등을 위해 통원 치료를 받은 날은 급여를 준다고 말씀하셨던거 같은데 제가 물리치료를 받으로 가면 학기 중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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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물리치료 부분은 별도 공단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학기가 시작되어 복학한 후 실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학기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통원치료를 받는 날에 대해서만 일부 부분휴업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생이라고 휴업급여를 못받는 건 아니고,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고 있다면 요양때문에 휴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근로자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휴업급여의 지급여부는 휴업이 산재로 인한 것인지 또는 학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당초에 학기 중 근무를 했던 것이라면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생으로서 학업을 수행하는 기간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