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은 휴업급여 못받나요 ??
5월 15일에 산재를 당했습니다
12월부터 일을했었고 3월에 개강한 뒤로 알바로 일을 했지만 하루에 100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3월 1,300,000
4월 990,000
5월1-14일 790,000 정도 받았어요
5월 15일에 산재 당하고 2주정도 학교 못가다가 기말고사 때문에 6번정도 학교에 갔습니다. 근로복지 공단 측에서는 학교를 간 횟수가 아니라 학기 중으로 치기때문에 입원한 날과 병원 통원치료한 날만 휴업 급여를 준다고 하던데
원래 그런가요 ?
기말고사 때문에 학교를 6번만 가고 나머지는 일도 못하고 집에서 쉬었는데 생활이 되지 않을거같아요 다른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 그리고 만약 받게 된다면 얼마정도 받을지도 궁금해요
학교는 6월 12일이 마지막으로 간 날이고 종강 전까지 통원치료는 4-5번정도 갔습니다. 입원은 8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보상으로, 학업 수행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에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생인 것은 상관 없고 휴업급여는 원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 입원한 경우 입원 기간, 통원치료하는 경우 통원치료한 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에 해당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재학 중인 경우에는 휴업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