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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휴업급여 못받나요 ??

5월 15일에 산재를 당했습니다

12월부터 일을했었고 3월에 개강한 뒤로 알바로 일을 했지만 하루에 100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3월 1,300,000

4월 990,000

5월1-14일 790,000 정도 받았어요

5월 15일에 산재 당하고 2주정도 학교 못가다가 기말고사 때문에 6번정도 학교에 갔습니다. 근로복지 공단 측에서는 학교를 간 횟수가 아니라 학기 중으로 치기때문에 입원한 날과 병원 통원치료한 날만 휴업 급여를 준다고 하던데

원래 그런가요 ?


기말고사 때문에 학교를 6번만 가고 나머지는 일도 못하고 집에서 쉬었는데 생활이 되지 않을거같아요 다른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 그리고 만약 받게 된다면 얼마정도 받을지도 궁금해요

학교는 6월 12일이 마지막으로 간 날이고 종강 전까지 통원치료는 4-5번정도 갔습니다. 입원은 8일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보상으로, 학업 수행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에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생인 것은 상관 없고 휴업급여는 원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 입원한 경우 입원 기간, 통원치료하는 경우 통원치료한 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에 해당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재학 중인 경우에는 휴업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