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은 휴업급여 못받나요 ??
5월 15일에 산재를 당했습니다
12월부터 일을했었고 3월에 개강한 뒤로 알바로 일을 했지만 하루에 100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3월 1,300,000
4월 990,000
5월1-14일 790,000 정도 받았어요
5월 15일에 산재 당하고 2주정도 학교 못가다가 기말고사 때문에 6번정도 학교에 갔습니다. 근로복지 공단 측에서는 학교를 간 횟수가 아니라 학기 중으로 치기때문에 입원한 날과 병원 통원치료한 날만 휴업 급여를 준다고 하던데
원래 그런가요 ?
기말고사 때문에 학교를 6번만 가고 나머지는 일도 못하고 집에서 쉬었는데 생활이 되지 않을거같아요 다른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 그리고 만약 받게 된다면 얼마정도 받을지도 궁금해요
학교는 6월 12일이 마지막으로 간 날이고 종강 전까지 통원치료는 4-5번정도 갔습니다. 입원은 8일 했습니다.